상단영역

본문영역

김동성 여교사 실형, 모친 탄원서로 감형에 큰 영향

김동성 여교사 실형, 모친 탄원서로 감형에 큰 영향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2.15 02:1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성 여교사 실형 2년 선고
-김동성 여교사 실형 모친 탄원서

김동성 여교사 실형 (사진=MBC)
김동성 여교사 실형 (사진=MBC)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김동성과 불륜설 의혹 여교사가 친모의 탄원으로 감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친모 청부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임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으로 임씨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친모를 살해하려 심부름센터에 65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여교사 임씨가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청부살인을 계획한 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씨와 김동성의 내연관계가 이같은 범죄 계획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씨 어머니는 임씨 구속 이후 정신과 치료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가 딸을 학대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범행에 김동성과 임씨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 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임씨에 살해청부를 받은 심부름업체 정모씨는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