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동성 여교사 실형, 선고 내용 보니

김동성 여교사 실형, 선고 내용 보니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2.14 15:22
  • 1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성 여교사 실형 (사진=YTN)
김동성 여교사 실형 (사진=YTN)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김동성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중학교 여교사에게 법원이 친어머니 청부살해 시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임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비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심부름업체에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의 살해를 의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동성 여교사 실형과 함께 살해청부를 받은 심부름업체 정모씨에게도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여교사 임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임씨는 수사 과정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과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김동성은 임씨와의 내연관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