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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열람 방법은?

공시지가 조회, 열람 방법은?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2.1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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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공시지가 조회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정부가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가운데 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시지가 조회는 오는 13일부터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발표했다. 참고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자체가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시 사실상의 기준이 된다.

서울은 지난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래, 올해 13.87%로 최대치를 보였다. 또한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 등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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