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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판매금지, 어떻게 된 일인가

생태탕 판매금지, 어떻게 된 일인가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2.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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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판매금지 (사진=SBS)
생태탕 판매금지 (사진=SBS)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해양수산부는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쓴 생태탕 등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해 앞으로는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 따라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을 단속한다. 앞서 지금까지의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돼 있지만,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 9cm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의 갈치, 21cm 이하 고등어, 15cm 이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됐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하고, 육상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 판매되는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이 끝난 뒤에도 육상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거점 지역에 상시배치돼 불법 어획물 유통과 소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동안 단속이 잘되지 않았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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