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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2.12 11:32
  • 수정 2019.0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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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오는 3월 5일부터 자격 관련 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강화된다. 이는 자격관리자 표시의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이다.

‘표시의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으로, 자격관리자는 자격 광고 시,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관리기관 정보’,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또한,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민간자격은 2013년 이후 매년 6천여 개가 신규 등록되고, 2018년 12월 기준 약 33,000개까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격취득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강화된 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 시, 총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관리자가 총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내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자격관리자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비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 내용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자격 취득을 고려할 때 일반 민간자격과 ‘공인자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격의 구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를 마련해 제공한다.

‘안내서’는 개정 시행령 내용은 물론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한 자격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자격관리자는 ‘안내서’를 숙지해 자격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이번 ‘표시의무 강화 조치’는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더불어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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