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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 학대 영상 공개, 동물 학대 처벌 수위 보니

말티즈 학대 영상 공개, 동물 학대 처벌 수위 보니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2.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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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 학대영상 (사진=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
말티즈 학대영상 (사진=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새 주인을 만난 지 불과 7시간 만에 분양인의 손에 내던져진 생후 3개월 된 말티즈는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로 말티즈를 분양받은 여성이 찾아왔다. 이날 오전 10시께 50만원에 말티즈를 분양받은 이 여성은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주인 오모(49)씨가 좀 더 지켜보자는 말에 여성은 흥분을 참지 못한 듯 반려견 이동가방에서 말티즈를 꺼내 오씨를 향해 집어 던졌다.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여성이 말티즈를 집어 던지는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오 씨는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낼 때 '설마 던질까' 했는데 갑자기 던지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받질 못했다"며 "저녁에 밥을 먹인 뒤 10시 이후에 토하기 시작하더니 새벽 2시 30분쯤 죽었다"고 말했다.

오씨에 따르면 이 여성은 "얘(말티즈)가 변을 먹는 걸 보면 다른 강아지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는 계약서상 장염, 홍역, 선천성 질환 등이 있을 시 보증기간 10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게 돼 있고, 식분증은 계약서에 포함돼있지는 않으나 환경이 바뀐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를 하자고 답했다.

하지만 전화가 끝난 뒤 여성이 곧장 가게로 찾아왔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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