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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징역 1년 구형…선고 공판은 언제?

슈, 징역 1년 구형…선고 공판은 언제?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2.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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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사진=MBC)
슈 (사진=MBC)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수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슈의 상습도박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슈 측 변호인은 "모든 것을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해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 사회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했다.

슈는 최후진술에서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반성하겠다. 벌을 의미 있게 받겠다. 물의를 이르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백여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0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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