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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부사관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언

[김경호 변호사] 부사관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언

  • 기자명 김경호 논설위원
  • 입력 2019.02.03 00:03
  • 수정 2019.02.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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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님께 부사관 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

[서울시정일보]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아 옵니다. 황금돼지해라는 애칭(愛稱)’처럼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성한 부자(富者)’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서 결실을 맺은 복된 이야기하나 공유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담아 아래와 같이 제언을 준비했습니다. 늘 주변분들에게 ()짓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끊임없이 야전 군인들에게 묻게만들고, 회의하게 만들고, 기존 군사법 체제의 기본 가치를 검토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주변 전우의 평범한 삶의 인권에 집중하는 것이 군사법의 기본가치라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본지 논설위원
김경호 변호사/본지 논설위원

 

<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님께 부사관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언 >

만기전역 또는 명예전역하려는 부사관(·원사)이 하사임용 당시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그때서야발견되어 당시 법률 해석으로는 임용자체가 무효 처리되어 이등병 제대명령(1세대)이나 임용기간 단축 명령(2세대)을 받은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역사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법(한 달)으로 신고자를 구제하거나 대전 고등법원 판례(20131568)로 하사임용은 무효이나 장기선발은 별개행위이므로 유효라는 법이론 자체를 수정해서 그 구체적인 형평성을 기하려 했으나 이는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구 소년법 제67조가 징역형에 대한 특례만 규정하고, 그 보다 선처를 받은 집행유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지 않아 소년범에 성인규정인 군인사법이 적용된 위헌상황이었던 바,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여 2018. 1. 25. 소년법 67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18. 9. 28. 소년법 67조 개정되었으므로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님께서는 예비역은 기록정보단, 현역은 인사참모부에 해당 명단 확인 후 통보 및 직권취소(대판 85664 근거)를 통해 위헌적인 법률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받은 전우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군이 군인에 대한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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