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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실형, 재판부 "업무상 위력 있었다"

안희정 실형, 재판부 "업무상 위력 있었다"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2.0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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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사진=YTN)
안희정 (사진=YTN)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김지은 씨를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도지사 집무실에서 있었던 1번을 제외하고 9번에 걸친 안희정 전 지사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믿기가 어렵다"던 김씨의 진술을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인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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