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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바가지 요금, 정부-지자체-민간 합동으로 철저히 관리

피서지 바가지 요금, 정부-지자체-민간 합동으로 철저히 관리

  • 기자명 박춘수 기자
  • 입력 2013.07.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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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신고센터 설치)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등 활용, 부당상행위와 불친절 현장대응
[서울시정일보 박춘수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의 바가지의 요금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바가지를 확 줄이고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우선, 7월 29일(월)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물가관계국장 회의를 개최해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시·도에 전달하고 부당요금징수 방지 및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중앙부처와 각 시·도는 피서지 물가안정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숙박료·외식비·파라솔 등 피서용품 등에 대한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피서지 현장에서 물가안정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 효과를 현장 점검하기 위해 ‘시·군·구별 지역물가책임관제‘를 신설한다.

17개 시·도별로 주요 간부가 시군구를 전담하도록 해 시‧군‧구별 직능단체·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외식비‧숙박비 등 휴가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산·바다·강 등 피서지별 특성에 따라 주요 품목을 선정해 물가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민자치회보 등 다양한 지역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국민들이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 위주의 피서지 물가안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에 포함된 바가지 요금 환불,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 등 우수 자치단체의 사례가 널리 확산되면 민간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도입
◈ 부산 해운대구는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노점과 바가지를 줄이고 있다. 스마트비치란 피서객이 현금 없이 파라솔‧튜브 등 피서용품을 빌리고 편의점과 샤워실‧탈의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잡은 것은 물론, 투명한 매출 공개로 인한 탈세 방지, 미아방지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 경남 사천시는 상가번영회·사천시·경찰서·레저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해수욕장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전액환불을 추진한다.
◈ 충남 태안군은 만리포 등 8개 해수욕장에 지역상인회와 태안군이 합동 여름출장소를 설치하고 자릿세 징수 등 부당요금과 관련한 민원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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