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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이제 그만” 청소년 근로보호센터가 해결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이제 그만” 청소년 근로보호센터가 해결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1.31 19:10
  • 수정 2019.01.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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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는 최근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들은 근로현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시기에 제대로 된 근로보호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업주와의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를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청소년 및 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시 준수 사항과 근로청소년의 직업윤리 등이 담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전달하는 등 근로권익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동시에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는 부당처우 문제와 근로권익 보호에 대해 32,882건 상담을 실시했고,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실질적인 도움으로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근로현장도우미는 밀착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18,112건의 근로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생활 여건이나 근로 사유에 따라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근로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해결을 지원하는 등 근로 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와 함께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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