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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전세 전환이율 조정을 3회에서 5회로,

재개발 임대주택 전세 전환이율 조정을 3회에서 5회로,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5.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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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갱신과 임대보증임대료 5% 인상계획을 철회 주장

서울시의원 인 택환(민주당, 동대문구 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인택환의원(민주당, 동대문4)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임대주택 전세전환이율조정 3회 분할 납부를 5회 분할납부로 전환해 줄 것과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임대료 5% 인상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인 의원은 서울시에 2011년 5월 2일부터(기전환가구 2012.1.1 갱신체결 시부터) 적용부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임대주택 전세전환 이율 조정에 대하여 전세조정이율 9.5%에서 6.7%로 3회로 분납조정하려는 영세저소득층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3회 분납에서 5회 분납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시로 보증금 15,000,000원 / 임대료 200,000원의 경우 전환이율이 9.5%와 6.7% 전환이율로 인한 전환차액이 10,557,000원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바 분납계획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전환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물가폭등과 전세대란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임대주택부분 적자폭 증가(최근 5년간 2,770억)와 7년간 동결을 명분으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임대료 5%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시는 올 7월 1일부터 매년 “주거비물가지수”에 연동(LH방법과 통일)하여 2011년 인상요인으로 5.6%(2009년도 2.7%+2010년도 2.9%)라고 밝히면서 인상폭을 5%로 일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서민들의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고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재개발 임대주택 전세전환 이율 조정과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은 그간 서울시가 전시행정과 과거 낭비행정으로 누적된 적자 및 채무를 서민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 이에 재개발 임대주택 전세 전환이율 조정을 3회에서 5회로 완화하여 분할납부 하도록 할 것과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을 백지화 하여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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