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이트 접속 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드루킹 측과 작업할 기사 목록을 주고받는 등 댓글 조작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댓글 조작 대가로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아닌 공직까지 제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1심 선고 직후 변호인이 대독한 자신의 친필 입장문을 통해 "다시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경수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을 외면하고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수 지사는 또 1심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을 주변에서 우려했는데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고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응원해 준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