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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푸른치과 폐업...김현영 이사장 고용노동부임금 체불로 시정권고 처분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푸른치과 폐업...김현영 이사장 고용노동부임금 체불로 시정권고 처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1.30 19:23
  • 수정 2019.01.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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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광양경찰서 수사 중...빠른 수사 촉구
- 1천여 명의 조합원 및 1만여 환자 막대한 진료피해 예상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 4천5백 여 만원 임금체불로 시정 조치 중

전남의료사협비상대책위 조합원들이 사무실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전남의료사협, 이사장 김현영)의 제일 사업인 푸른치과가 폐업 위기에 봉착했다. 진료 중단 예정 시간은 이달 31일부터이다.

전남의료사협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5일 조합원 집단 고발에 이어 하나밖에 없던 치과사업소마저 진료중단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공금유용,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광양경찰서 수사 중이다. 

현 이사장(김현영)과 이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푸른치과사업소의 폐업을 추진하는 조합 사무실 앞에서 오늘 30일 오후 3시에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남의료사협은 2017년 11월30일 500명이 넘는 설립 동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창립총회를 마치고 2018년 4월에 전남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 법인격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의 제1숙원사업인 치과진료서비스를 위해 당시 발기인대표였던 푸른치과 원장으로부터 개인치과를 인수받아 2018년 4월부터 치과진료서비스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는 1천여 세대의 조합원이 가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5일 현재 푸른치과를 다녀간 고객수는 14,970명으로 진료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른치과 실내 전경

특히 치과인수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이사회가 그 지급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치과를 운영하던 이사장(김현영)과 상임이사(오ㅇㅇ)의 행동을 의심한 일부 이사와 치과지원들의 제보에 의해 중간감사(감사 강ㅇㅇ, 황ㅇㅇ)가 이루어졌고, 2018년 9월에 그 결과가 공개 발표되었다. 감사 결과는 참담하다. 

시골에서 치아가 아픈 사람들은  대다수가 연로한 어르신들의 쌈지돈 5만원의 조합 가입비임에도 총액 조합비가 절반가량 사라진 상태로 2018년 8월 기준 감사보고서에서 보고되었다. 조합비의 자본 감소 이유로는 상임이사의 급여로 4천만 원가량이 지급되었고 이사들의 5백만 원씩의 찬조금이 조합비로 전환되어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이미 조합의 공개밴드(네이버 밴드 검색->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공개되어 있다.

상법상의 이사의 경영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사들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회사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으나, 전남의료사협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주인은 조합들이다. 조합원들이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운영권을 잠시 몇몇 이사들에게 위임한 것이고 봉사직으로 인식된다. 또한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조합의 재정사태와 법인의 통장 내역 등을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고 비치해야 하여 열람하게 해야하고 조합원 명부도 항상 공개되어야한다. 취재 결과 현 이사진들은 공개를 안하고 있지 않고 상당수 조합원에게 이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증명도 받은 상태이다. 이러한 비리 등 알려지고 급기야는 8명의 이사 중에서 4명의 이사는 이미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사장을 비롯하여 남은 4명의 이사는 치과사업소를 폐업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남의료사협 법인등기부를 조회한 결과 4명의 이사는 이미 사임을 이유로 제명된 상태이고 4명의 이사만이 이사회를 지키고 있다. 그 잔존 이사는 김현영(이사장), 임ㅇㅇ이사, 박ㅇㅇ이사, 조ㅇㅇ이사이다. 또한 공금횡령 의심을 받는 전)상임이사 오ㅇㅇ씨는 중간감사가 발표되기 전인 2018년 7월에 사임의향을 밝히고 자취를 감추었다는 조합원의 증언이다.

2019년 1월에 전남의료사협의 사업소인 푸른치과의 진료중단에 대한 소문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전남의료사협의 이사장(김현영)은 2018년 11월부터 몇 차례 전체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치과를 폐업하오니 타 치과를 이용하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 치과 사업소에 폐업 공고문을 부착한 바가 있다. 

그러나 최초의 발기인이였고 사업소 직원으로 있는 조합원들의 강한 반대에 의해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사장은 11월30일 직원들의 급여일에 맞추어 사업소의 사업용계좌에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하여 아무런 지출을 못하도록 막아서 스스로 일을 그만두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이사장은 2018년 7월에 치과직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한 적이 있고 실제로 통장에 지급정지를 강행한 사태가 있었지만 직원들이 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자 바로 풀어준 적이 있었다. 

전남의료사협 김현영 이사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으로부터 '노동관계법위반'으로 (직원의 급료 4천5백여만원)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으로 임금체불로 이달 31일 까지 지불 시정권고를 받았다. 푸른치과 사업소 직원들은 2월 5일 우리 민족의 대 명절 설날이 다가 오는데 3달째 직원들의 급료를 받지 못했고 거래처도 거래대금 수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더이상 재료공급을 거부한 상태이고 진료할 재료도 바닥난 상내이다고 한다. 그래서 2019년 1월 30일이면 3월째 미지급이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정들었던 근무처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직원들의 입장이다. 

푸른치과의 모든 명의는 조합명의이며 이사장이 책임자이다. 

인터뷰를 한 직원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저희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남게 되는 환자분들과 조합원들이 걱정이 되요. 치과는 치과재료나 기공물 제작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곧 전기도 끊기게 될 판이라 그리고 저희는 대출받아 생활하며 지금껏 환자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요. 저희 급여는 고용노동부에 계속 요청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료 중인 수 천 명의 환자분들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이사장이 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남의료사협의 사업자등록증(국세청 발행), 의료기관개설증(보건소발행), 검진기관등록증(광양시발행), 치과 사업용계좌(은행권 발행)를 보더라도 사업자는 전남의료사협 김현영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체결된 양도양수 계약서도 존재한다. 

그리고 서명날인은 없지만 언중위에서 이사장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 몇 명이 회의에서 치과를 폐업처리 하겠다는 논의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통장 지급정지 강행으로 이사회의 의도대로 거래처가 거래중단을 선언하고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 대책은 이사회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의료기관이 폐업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진료인계나 환불 등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특히 치과처럼 장기간 진료가 이어지고 몇 년간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계가 쉽지 않다.그나마 푸른치과를 인수할 치과의사를 찾게 된다면 대책마련이 가능할 수 있지만 환자들이 이를 수용 할지는 알 수가 없다. 특히 푸른치과는 전 소유주였던 원장이 교정학 박사학위자로 교정환자의 비중이 많은 관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소재지인 광양읍에는 교정진료를 보는 치과가 없고 동광양이나 순천으로 나가야 교정전문 치과가 있기 것도 문제이다. 

또 이미 이사장은 치과 양수 후 계약금 지불을 하지 않아서 계약자로부터 수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고 이미 법인 통장의 일부금액은 가압류되어 법인은 당장 출자금이나 환불해줄 지급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남의료사협 푸른치과 사태에 있어 이사회는 어떻게 진료중단 환자들에게 환불이나 진료인계를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오늘까지 희망은 남아있었다.. 전남의료사협 푸른치과에 납품하는 업체들과 직원들은 1월 30일까지 ‘지급정지를 풀고 향후 재발방지를 이사장이 서면으로 약속한다면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시 근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이마져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 또한 같은 입장으로 하나밖에 없는 치과사업소는 창립총회의 취지였기 때문에 치과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수익사업을 할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은 정관 제33조에 명시된 것처럼 총회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탐욕스러운 소수의 사람들이 들판의 하이에나 같은 먹이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단체는 분명이 아니다. 아무리 혼란의 시기이고 사회가 이권을 향하더라도 이 땅에 정의는 있는 법이다. 시골 어르신들이 치아의 고통을 치료하고 건강한 식사와 건강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한 금5만원이 모여서 만들어진 전남 최초의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가혹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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