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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1심에서 3년 6월 징역형 확정

드루킹 김동원 1심에서 3년 6월 징역형 확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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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사진 YTN캡쳐
드루킹 김동원. 사진 YTN캡쳐

[서울시정일보] 중앙지방법원은 오늘 30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이 선고했다.

드루킹 김씨 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댓글 여론 조작 혐의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에 뇌물을 건네고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공동 정범 혐의인 김경수 지사는 오후의 재판에서 형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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