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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 폐지 발의...서울시 양민규 시의원,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 폐지 발의...서울시 양민규 시의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1.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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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결 후 통과예정

서울시 의원 양민규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서울시 의원 양민규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서울시정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월25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심의하고 조정·권고 조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00년 4월 18일「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상위법으로 제정되면서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조례가 신설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이 되었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제6항이 신설되면서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정하고, 공립·사립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행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22(금)~3월8일(금)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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