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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심의 조건부가결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심의 조건부가결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3.07.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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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서울시는 7.3(수)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복형 정비수법 도입 검토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는 경동시장 주변의 고산자로-제기로-정릉천-왕산로를 연결하는 내부지역(면적 211,355㎡)이 대상이며, 권장업종으로는 주업종에 한방바이오(BT)산업․보조서비스업, 보조업종에 연구개발(R&D)업이 결정되었으며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가 일부 완화되고, 권장업종 영위자는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산업집적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10.1월 1차로 6개 지구 지정완료 되었고, 2010.6월 2차로 6개 지구가 대상지로 선정된바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는 2차 대상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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