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식물인간 성폭행 체포…세상에 이런 일이

식물인간 성폭행 체포…세상에 이런 일이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1.24 14: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채널A)
(사진=채널A)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식물인간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간호조무사가 체포됐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장기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2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남자 간호조무사가 체포됐다고 AP·AF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닉스 경찰국 제리 윌리엄스 국장은 "간호조무사 면허가 있는 36세 남성 네이선 서덜랜드를 성폭행 및 취약 성인 학대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3살 때 뇌 병변을 앓아 애리조나주 하시엔다 헬스케어 병원에서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29세 여성이 서덜랜드에게서 성폭행당한 뒤 지난달 29일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건강한 상태이며, 지역사회가 아이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피닉스 경찰은 이 요양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남성들의 DNA를 검사한 결과, 서덜랜드가 식물인간 상태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친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물인간 성폭행 사건으로 하시엔다 헬스케어 병원의 한 의사는 사직했으며, 다른 한 명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서덜랜드는 수정헌법 5조의 불리한 진술 거부 조항을 들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닉스 경찰국은 "이번 식물인간 성폭행 사건은 최근 30년래 보고된 적이 없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지역매체 등에서 보도가 나간 직후 피해 여성의 부모는 성명을 통해 "우리 딸은 코마(혼수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지 능력이 없지만 소리에 반응하고 외부 자극에 몸을 뒤척일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식물인간 성폭행 혐의 서덜랜드에게 현금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전자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서덜랜드 측은 전과가 없고,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인 점을 근거로 보석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DNA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 다시 DNA 검사를 할 것"이라면서 "모든 피고인들처럼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상태"라고도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