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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1.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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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울시정일보]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건물 내 생활시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2월 24일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녹색건축물’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시·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건물 내 생활시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2월24일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녹색건축물’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시·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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