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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서울시가 직접 관리 한 달 45% 감소

‘택시 승차거부’서울시가 직접 관리 한 달 45% 감소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1.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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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행정처분 권한 (환수 전후)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작년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한지 한 달 여만의 성과다.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인해 12월은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임에도, 2018년에는 오히려 10월, 11월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괄목할만하다.

이에 대해 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서울시가 작년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와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에서 택시회사에 대한 직접 처분을 단행한 것이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승차거부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환수 직후인 11월 말 전달 대비 승차거부 민원은 법인택시 26%, 개인택시 20%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지만 법인택시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또한 시는 지난 연말 강력한 승차난 해소대책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연말 탄력적으로 시행했던 금요일 심야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올해 1.1일자로 정례화했다.

앞으로도 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 퇴출될 것이라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승차거부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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