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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이율 1.5%로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

서울 서대문구, 연이율 1.5%로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1.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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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대출이율을 기존 연 3.0%에서 1.5%로 인하했다.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은 기존과 동일

▲ 서대문구

[서울시정일보] 서울 서대문구가 사업 확장이나 새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한다.

구는 주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융자금 대출이율을 기존 연 3.0%에서 1.5%로 인하했다.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금은 3천만 원, 그 밖의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는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존 사업자와 창업자는 사업계획서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 납부 고지서 재난복구비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 등과 함께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학자금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은 제외된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와 생활실태 등 현장 조사, 은행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지며 융자는 3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 63건, 6억 5,640만 원을 이 사업을 통해 융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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