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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4시] 김경호 변호사. 정의의 여신의 저울은 아직 기울지 않았다-3끝

[변호사 24시] 김경호 변호사. 정의의 여신의 저울은 아직 기울지 않았다-3끝

  • 기자명 김경호 논설위원
  • 입력 2019.01.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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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소신’이 없는, 오로지 ‘암기’로,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사법부에서 오로지 승승장구만 추구하며

김경호 논설위원. 변호사
김경호 논설위원. 변호사

[서울시정일보] <전호에 이어서>#6. 정의의 여신의 「저울」은 아직 기울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철학’과 ‘소신’이 없는, 오로지 ‘암기’로,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사법부에서 오로지 승승장구만 추구하며, 오히려 정의의 여신의 「저울」을 기울여 놓고 사법 전체를 농락한 것도 한때! 

시간 앞에 장사(壯士)는 없는 법!

시간이 지나니, 그 기울어져 있는 저울은 다시 수평을 찾으려 하고 있다. 

필자가 34개월 변호사 활동하며 야전을 지켜 본 재미있는 모습은 ‘법’은 없고, ‘인권’만 있다는 것이다. 인권도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값싼 ‘연민’이나 ‘동정심’은 법이 아니다. ‘연민’이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언론보도’는 더더욱 ‘법’이 아니다.  

법무관은 「라과디어」 판사처럼 때로는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판단은 냉철해야 한다. ‘연민’, ‘동정심’, ‘언론보도’ 등이 아닌 ‘법’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최근 필자는 강의로 인연 맺은 장교들과 가끔 연락을 하면서 생각치 못했던 것을 느꼈다. 특히 국방정신전력원이 합동군사대학교 안에 설립되면서 갑자기 정훈 장교들에 대한 폭발적인 교육수요가 생겼는데, 교육 후 이들과 연락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대부분 의무복무 후 사회에서 유명한 언론기관(방송 기자, 신문기자 등) 취직해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이구나. 대한민국 기자들이...’  

‘이들 젊은 정훈장교들이 군복무 간에 느낀 ’군‘에 대한 생각이 그들 ’글‘의 ’칼‘끝을 죄지우지 하는구나’

어느 법무관은 대놓고 징계조사 간이나 징계위에서 ‘언론 보도’가 났으니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자신 있게(?) 역설하고, 위원들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법무참모가 평소 야전에서 정훈 장교의 판단을 묻기는 하고, 설령 대화한다고 해도 그렇게 존중해 왔는가? 그런데 그 정훈 장교가 전역하고 언론기관 기자가 되어 쓴 글은 왜 이리도 중시하는가? 

야전 법무관들은 ‘법’보다는 ‘언론’에 더 신경을 쓴다. 본인이 모시는 지휘관과 부대를 향한 충정으로 ‘선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아닌 기준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반대편에 위법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자가 발생한다. 그들이 대부분 간부이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손쉽다. 이제까지 간부들은 인내해 왔으니...

예를 들어, 간부와 용사의 갈등의 문제에서 용사들의 헬프콜, 신문고, 언론보도 위협 등으로 군의 간부들은 ‘혼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한다. 해당 부대 법무참모가 ‘법’이 아닌 ‘언론’을 기준으로 몰아치다 보니 그냥 나가 떨어진다. ‘법’을 얘기하면 본인이 더 잘 안다고 다그친다.  

이제 그런 간부들에게 귀신같은 채찍인, ‘비책(?策)’을 제시한다. 

먼저 ‘돈’이다. 그래서 보험상픔 하나 소개한다. 운전자 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 특약으로 매월 9백원 정도 돈이면 항고나 행정소송에서 최대 1천 5백 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이 보장되는 운전자 보험이 최근 출시되었다고 한다. 이 유용한 정보는 이전에 육본 법무실 징계과에서 근무 후,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무장의 작품이라고 한다. 대단하다! 

이 보험상품의 취지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간부가 본인의 권리 행사로, 항고나 인사소청 등을 행사하면, 법무관은 이러한 필요적 전심절차의 취지와 광범한 재량권을 살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이미 같은 조직의 법무관이 판단하였으니 법무에 도전하여 불복해 봐야 소용없고, 우리는 책임질 생각 없으니, ‘돈’ 있으면 행정소송해서 판결문 가져 오라는 태도에, 매우 유효 적절한 대응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으로 적법하게 그 법무관의 입신양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항고나 인사소청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이겼다고 소극적으로 ‘안도’만 하고 성과상여금이나 찾을 생각 말고, 적극적으로 변호사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인용될터이니 바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게 만든 그 공무원(법무관)에 대해 징계 의뢰를 요구하는 것이다. 징계 증거조사 간에 직권을 남용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한 혐의로 징계를 의뢰하자! 징계나 보직해임 간에 절차적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의뢰하자!

법무관들이 지휘관과 같이 ‘언론’을 무서워하고 있으나, 법무관들이 더 무서워 해야 할 것은 ‘법’이다. 법무관의 존재이유가 ‘언론’이 아니고 ‘법’이기 때문이다.

각종 ‘언론’ 위협으로 법무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판단을 흐리고 있다면, 권리구제 받고, 이에 그치지 말고, 이 억울한 사태에 대해 ‘손해배상’과 ‘징계의뢰’로 그 법무관의 정신을 법의 ‘찬물’로 바짝 차리게 하자. 그래야 군에서도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수평을 찾을 것이다. 

정리하면, 법무관들은 ‘언론’도 중요하나, ‘언론’만이 아니라 ‘법’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그런 고민과 스트레스 속에서 지휘관보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을 때, 비록 20-30대 어린 나이들이지만 ‘존중’과 ‘존경’을 받는 것이다.  

#7. 에필로그 - 2건의 행정소송 승소, 2건의 보직행임 취소

  2019년이 밝았다. 솔직히 필자는 사무실 송년회 한다고 술을 ‘너무’ 마셔서, 2018년 12월 31일 22시 경에 잠이 들어, 2019년 1월 1일 오전 10시에 잠이 깨는 바람에, 2018년이 어떻게 갔는지, 2019년 어떻게 왔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 와중에도 2019년 1주차는 행정소송 승소(근신처분 취소)의 승전보(勝戰報)를, 2주차에는 2건의 보직해임 취소와 행정소송 승소(강등처분 취소)의 승전보를 연이어 울렸다.  

특히나 근신처분 취소 사건은 항고위원회에서 파렴치범으로 몰아대던 법무참모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고(그래서 항고 기각), 강등처분 취소 사건은 어떻게든 기각을 시키려는 어린 20대 항고간사의 서릿발 눈매가 선하다(그래서 항고 기각). 

2건의 보직해임은 더 말해서 무얼 하겠는가. 보직해임 위원회에서 해당 부대 법무참모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2017. 2. 27.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관 선배들이 오시범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지시해도 무시하며, 보직해임 대상자를 보직해임 법적기준이 아닌, 징계 대상 사실로 다그쳤을 모습이 선하다. 그러다가 적법절차를 쓰레기 통에 던졌다. 그리고 취소가 되었다.

모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자. 그리고 인용되면 해당 법무관 징계를 의뢰하자. 그들의 앞 길을 막자. 그런 자들은 국가과 국민 및 군의 인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무참모 조직도 보통검찰부처럼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 그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폐지하자! 

필자는 평소 육체적으로는 운동 부족 탓에 몸무게가 5kg나 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2017년에는 군사법원 폐지 운동을, 2018년에는 보통검찰부 폐지 운동을 하였다. 이제까지는 거시적으로 운동(?)을 해 왔다면. 2019년에는 미시적으로 00 운동을 계획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 SNS에 채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2019년 필자의 ‘사명(使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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