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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4시] 김경호 변호사. 정의의 여신의 저울은 아직 기울지 않았다-2

[변호사 24시] 김경호 변호사. 정의의 여신의 저울은 아직 기울지 않았다-2

  • 기자명 김경호 논설위원
  • 입력 2019.0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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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사법은 ’부도‘를 맞았다. 양 전 대법원장처럼, 군사법의 최고 수장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군검찰 수사를 받는 것보다 더 ’치욕(恥辱)‘적인 일

김경호 논설위원. 변호사
김경호 논설위원. 변호사

[서울시정일보] <전호에 이어서>필자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대한민국 사법 ’부도‘의 날이 군사법에는 없었는가? 

#3.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폐지

  이미 대한민국 군사법은 ’부도‘를 맞았다. 양 전 대법원장처럼, 군사법의 최고 수장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군검찰 수사를 받는 것보다 더 ’치욕(恥辱)‘적인 일이 이미 발생했다.

아예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다(2018. 10. 4.).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고 대법원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군사법의 최고 정점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될 운명이다. 

그런데도 각 군사법원에 가서 군판사들의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 그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쓴웃음‘이 나온다. ’군사법‘의 최대 치욕(恥辱)을 망각하고 있고, 아직도 겸손을 잃고 목과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사법‘의 최대 치욕(恥辱)은 또 있다. 

#4. 야전의 보통검찰부 폐지 

  필자도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전문성과 경험 부족 그리고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검찰수사관과 함께 지휘관을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무소불위 (無所不爲)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야전 보통군검찰부 폐지 내용을 담은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이미 제출되었다(2018. 10. 4.). 

그런데도 야전 군검사과 군검찰수사관은 예전 그대로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영장 제시 없는 압수·수색 집행, 영장에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압수·수색 집행, 압수·수색 집행 간에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진술서 확보 등 아직도 겸손을 잃고 목과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 그렇게 해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역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같은 법무관인 군판사가 받아 줄 것이기에... 

그러나 보통검찰 기능은 아직은 필요하다고 보아 폐지하여 민간 검찰에 그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전문성과 경험적 요소를 보충할 단위 조직으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군사법은 이미 ’부도‘를 맞았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철밥통‘이다.

#5. 응답하라!  - 법무참모부 조직도 바꾸자!

  필자가 변호사 34개월 동안 몇 가지 공들인 ’작업‘ 중에 하나가 2019년 1주차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군 지휘관이 법무참모의 위법한 ’조언‘으로 행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부의 피해구제에 관하여, 통상적으로는 해당 위법한 처분(징계, 보직해임, 현역부적합 등)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군내 절차(항고, 인사소청)를 밟거나 여기서도 구제가 안 되면 행정소송의 방법을 취하였다. 그래서 군내 절차(항고, 인사소청)에서 구제되거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되면 그저 그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못 받았던 성과상여금이나 받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필자는 특히 보직해임에 관한 2017. 2. 27.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명시적인 절차적 방어권 보장 지시를 위반하면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야전의 위법한 보직해임에 관하여 ’공분(公憤)‘을 참을 수 없었다. 공분의 정점은 해당 법무참모(군판사 출신)가 인사소청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발언에는 ’경악(驚愕)‘을 금치 못했다.  이미 행정소송 1심과 2심 및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하는 판결문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들에게는 좋게 ’말‘로 해서는 안되는 존재들이구나. 이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법‘으로 그들의 앞길을 위협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3년을 준비해 왔고, 드디어 2019년 첫 주에 소식이 온 것이다. 야전의 간부들이 법의 전문가라고 소박하게 믿었던 법무참모의 ‘위법’한 법률적인 보좌를 받고, 해당 지휘관 명의로 행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취소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위법한 공무원들(지휘관과 법무참모)을 사용한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지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이자까지 다 합쳐 7백 만원 정도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로 ‘응답’하였다. 매우 고무(鼓舞)적이다. 

첫 번째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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