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작년 9월 고소조치 이후 악성민원이 51.5%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일부 악성민원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반드시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추가 고소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씨는 상담사에게 “목소리 예뻐서 사적으로 만나자, 사랑하고 싶다, 야~ 이**, **년아, △같아 인생 더럽게 살지 말라”는 등 갖은 욕설과 시비로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
또, ○○○씨는 주로 만취상태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불특정 공중전화 등으로 전화해 “여xx에게 몸으로 봉사하고 싶다”, “여자가 있는데 혼자 자는 게 괴롭다” 등 개인적인 성적욕구를 발산하며 여자상담사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줬다.
또한, ○○○씨는 2010년도 5월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시정과 무관한 내용으로 공중전화 등 다양한 전화번호로, 459회 이상 반복적으로 전화해 수차례 “이 **끼야, ▴▴년아” 등 욕설과 성적비하 발언을 했다.
한편, 작년 9월 시가 고소한 악성민원인 4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거나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4명 모두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고, 이 중 2명(400만원과 10만원)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2명(300만원, 100만원)은 법원에서 심사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폭언․욕설․성희롱 등 각종 위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더불어 감정노동자인 상담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민들이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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