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8:07 (금)

본문영역

市, 120다산콜센터 폭언․욕설 등 악성민원인 3명 2차 고소

市, 120다산콜센터 폭언․욕설 등 악성민원인 3명 2차 고소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6.19 11: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개선 여지없어 지난해 9월 4명 고소에 이은 두 번째 조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 월평균 현황>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가 김 모(남) 씨 등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일삼은 악성민원인 3명을 지난해 9월에 이어 6월 18일(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추가 고소했다.

시는 작년 9월 고소조치 이후 악성민원이 51.5%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일부 악성민원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반드시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추가 고소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씨는 상담사에게 “목소리 예뻐서 사적으로 만나자, 사랑하고 싶다, 야~ 이**, **년아, △같아 인생 더럽게 살지 말라”는 등 갖은 욕설과 시비로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

또, ○○○씨는 주로 만취상태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불특정 공중전화 등으로 전화해 “여xx에게 몸으로 봉사하고 싶다”, “여자가 있는데 혼자 자는 게 괴롭다” 등 개인적인 성적욕구를 발산하며 여자상담사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줬다.

또한, ○○○씨는 2010년도 5월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시정과 무관한 내용으로 공중전화 등 다양한 전화번호로, 459회 이상 반복적으로 전화해 수차례 “이 **끼야, ▴▴년아” 등 욕설과 성적비하 발언을 했다.

한편, 작년 9월 시가 고소한 악성민원인 4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거나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4명 모두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고, 이 중 2명(400만원과 10만원)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2명(300만원, 100만원)은 법원에서 심사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폭언․욕설․성희롱 등 각종 위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더불어 감정노동자인 상담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민들이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