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경호 변호사의 변호사 현장 24시를 3회 잇따라 게재한다.
#1. 대한민국 사법(司法) 「부도」의 날
어제(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불려 나왔다. 그는 지난 42년간 판사 세계에서는 독보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청와대와 또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고의로 변론을 늦추고 그 댓가로 상고법원 설치를 하려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 ② 판사를 뒷조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③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국민들의 사법(司法)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이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양심’이라 믿었던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니, 이는 곧 사법 ‘부도 (不渡)’ 사태다.
특히나,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나 '강제 징용 소송' 논의를 했다니,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도저히 용납되지도 않는다.
「김앤장」은 단지 두 개인인 ‘김’씨와 ‘장’씨가 만든 법률사무소에 불과한데, 대한민국 엄마들이 그리도 갈구하는 ‘엄친아’들이 모인 「김앤장」 변호사가 대법원장과 징용피해자의 인권을 교모한 꾀로 휘잡아서 지 마음대로 ‘농락(籠絡)’을 하다니...
사법 엘리트는 과연 ‘누구’를 위한 엘리트인가? 과연 이런 ‘괴물’들을 누가 키워 왔는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단지 ‘(암기)공부’로만 다져 온 그들의 권한은 무엇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어제는 대한민국 사법 ‘부도’ 날이었다.
#2. 점입가경(漸入佳境) -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본인 서명이 들어간 문건을 제시하고 있다. 마치 군에서 사단참모가 건의하고 사단장이 √ 표시하여 결심한 것과 같은 문서이다.
그런데 검찰이 관련 문건을 제시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는 식으로 답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그 실무진들이 누구인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을 지칭한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처장이었고, 사법농단 중간 책임자로 이미 구속된 임종헌(필자의 사법연수원 교수님)은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사단으로 예를 들면, 사단장이 √ 표시하여 결심한 것과 같은 문서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참모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식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 그 대법원의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도 다급하니 이등병 같이 답변을 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