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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특사경, 수은 등 포함 맹독성 폐수 2만톤 몰래 버린 24곳 적발(수은(Hg) 기준치 3,687배)

市특사경, 수은 등 포함 맹독성 폐수 2만톤 몰래 버린 24곳 적발(수은(Hg) 기준치 3,687배)

  • 기자명 조병권 기자
  • 입력 2013.06.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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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Hg) 기준치 3,687배, 시안(CN) 기준치 900배, 크롬(Cr) 기준치 133배 초과

무허가 귀금속 도금시설
[서울시정일보 조병권기자] 서울특별사법경찰이 도심 속에 몰래 숨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수은, 시안 등이 포함된 맹독성 폐수 총 2만 2,700톤(일평균 약 920톤)을 배출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21곳은 형사입건하고, 3곳은 행정처분하였다.

적발된 24개 업체의 방류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수은은 기준치의 3,687배에 달했으며, 시안(일명 청산가리)은 90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다른 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됐다.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 수은, 시안, 카드뮴, 납, 구리, 크롬과 같은 중금속 유독성 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인체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수생태계 등 환경을 교란 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사결과 무허가 맹독성 방류업체 중 C도금업체는 10년, U귀금속제조업체는 무려 12년 동안 무허가시설을 운영해 몰래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사경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종로구, 강남구 일대 귀금속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귀금속도금, 귀금속제조와 성동구, 금천구 금속연마업체 등 맹독성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맹독성 폐수를 방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4개 업체 중 17개소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시내 중심가에서 몰래 숨어 맹독성 폐수를 배출해 왔으며, 허가받은 업체인 7개소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적법하게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비밀배출구나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등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무허가 업체 중 ▴귀금속도금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1곳 ▴귀금속제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6곳, 허가 업체 중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 설치 2곳 ▴방지시설 고장방치, 약품 미투입 2곳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2곳 ▴방지시설 공정 임의변경 미신고 업소 1곳이다.

특사경은 이들 적발 업체 중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 하고,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관할구청에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엄중 조치할 계획에 잇으며 박중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는 시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중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무단방류 행위나 시내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맹독성 물질의 피해
- 수 은 : 경련, 구토, 설사, 신경장애, 영구조직파괴, 과량 노출 시 사망
- 시 안 : 청산가리와 같이 맹독성이며 실신, 경련, 호흡마비, 사망
- 카드뮴 : 이타이이타이병, 뼈 연화 변형 ·골절 등, 신장독성
- 납 : 빈혈, 복통, 두통 유발을 유발, 심하면 언어장애, 신경계 장애 발생
- 구 리 : 구토, 위염을 유발하고 과다하면 간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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