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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 요청

보건복지부,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 요청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6.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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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6월 13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지난 6월 11일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한「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법」 제59조1항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지방의료원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하였으나, 경상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하였다.

복지부는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며,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복지부가 밝히는 (위반사유)는 보조금 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조항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재의 요구란?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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