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H사에서 판매한 ‘하이젠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이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 시버트를 초과(1.06~4.73)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해당업체는 하이젠온수매트 결함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 여개의 온수매트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했다.
10월 고객제보이후 피해자들은 온수매트 라돈피해(https://cafe.naver.com/hzradon) 카페를 개설 언론사제보, 국민청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접수, 라돈아이 대여 등 꾸준하게 활동을 해 왔으며 법제화가 이루어 질 때까지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한다. 온수매트 사용이후 카페에 제보된 피해 증상은 갑상선 암, 피부병, 마른기침, 비염, 잇몸 및 구강염증, 원인모를 탈모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을 공개하고 수거 및 교환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