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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 있고 자치는 없다

선거만 있고 자치는 없다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1.05.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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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硏 조성호 박사, 일괄이양法 재정분권 등 개선과제 제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는 드물다. ‘중앙 주도의’ 한계를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로 발전하려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같은 행정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대책 및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정권한 재정분권 여전히 미흡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조성호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 지방자치의 당면 과제’를 주제로 발간한 ‘이슈 & 진단’ 1호를 통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보장,,지방정부 자치계획권 강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집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미흡한데다, 취약한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됨으로써 중앙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율성과 자치계획권의 제약,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주인의식 부족이 겹쳐지면서 중앙집권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평가다.

일괄이양法 제정, 과세자주권 확대 등 제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는 중앙행정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다. 개별 단위사무 위주가 아닌 일괄적인 관련 법률을 통해 행정 재정 인력 등의 포괄적 이양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대폭 전환하고, 사무가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폐지하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완전 이양하는 방안도 행정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는 이어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전환에 의한 과세자주권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충 조례에 의한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보장 권한이양에 걸맞은 재정지원의 법적 보장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뽑았다.
이외에 지역계획 및 주택정책 권한의 완전한 지방이양,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확보, 주민 자치의식과 주인의식 제고 및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의식개혁 등도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논의됐다.

조 연구위원은 “개방화와 세계화로 대표되는 현대에 있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전통적인 정책과정은 복잡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에 근거한 지역밀착형 정책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있는 선진국의 추세를 소개하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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