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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자녀 모친학대, 쏠리는 시선

방용훈 자녀 모친학대, 쏠리는 시선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1.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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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사진=KBS)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일가의 자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34)과 아들(3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방 사장의 부인 이모씨는 2016년 9월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어머니 등은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방 사장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유서 등에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로 남편·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유서를 보면 오히려 구급차에 태운 행위가 이씨를 극단적인 심리상태에 이르게 한 핵심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씨가 위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결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씨의 친정 가족과 상의한 바 없고, 사건 이후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며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자살에 이르렀고, 그 전부터 이미 모진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형제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이씨가 남긴 유서나 메시지 등에서도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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