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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협회 등 체육종목단체 보조금 운영 투명...주요 비리행위를 적발, 자체 징계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

체육협회 등 체육종목단체 보조금 운영 투명...주요 비리행위를 적발, 자체 징계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1.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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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통합되어 대한민국을 세계적 스포츠강국으로 이끌 단일조직이 탄생하였다. 엠블렘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 대한민국 스포츠의 저력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하여 디자인 되었다.
2009년 6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통합되어 대한민국을 세계적 스포츠강국으로 이끌 단일조직이 탄생하였다. 엠블렘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 대한민국 스포츠의 저력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하여 디자인 되었다.

[서울시정일보] 앞으로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각종 체육협회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체육협회는 주요 비리행위를 적발하면 자체 징계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협회 임직원, 지도자 등의 보조금 횡령,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예산의 자의적 집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체육인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체육협회 등 체육종목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 요청 등의 권리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임직원 등은 체육인 윤리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자의적 회계처리, 허위훈련계획서를 통한 선수훈련 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에 의한 각종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 ‘체육인윤리강령’에서 체육단체 임직원 및 선수, 지도자 등의 경기실적증명 허위발급 등 부당한 권한남용이나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었다. 적발돼도 자체징계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자체종결 처리 또는 경미한 징계조치 등 온정적인 처리가 관행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체육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이나 자의적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단체의 회계감사 직무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 의무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주요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과 고발조치가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의무고발 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등 직무관련 비리에 대한 세부고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 자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수위가 양정규정을 위배한 관대한 처분인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체육단체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징계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체육종목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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