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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확대의 실과 허

건강보험 확대의 실과 허

  • 기자명 김상록 논설위원, 치의학박사
  • 입력 2019.01.05 13:20
  • 수정 2019.01.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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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계 건강보험 확대 문제점 지적
완전 무치악 노인은 임플란트 급여제외는 문제점

 

[서울시정일보] 문재인케어라는 공약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도 약간은 막연하긴 했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급여진료의 비중을 과감하게 늘려서 대부분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으로 국민들은 기억한다. 지금은 문재인케어 정책은 연금제도나 여타 더 시급해보이는 정책들에 밀려서 진행되지 않는 느낌이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그 실행을 기다리는 눈치이다.

 

대선 공약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오래전부터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나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급여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많은 치과치료 항목만 하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 씰란트, 임플란트, 틀니가 이미 급여화되어 국민들은 평균 1/3만의 비용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의 레진치료(치아색으로 떼우는 충치치료법)까지 급여화되면서 치과는 완전 급여화에 바짝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를 전체적으로 씌워서 보강해주는 크라운 치료까지 급여화가 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운까지 급여화된다면 치과계의 주된 치료 항목 숫자로 보면 거의 모든 치료항목을 급여화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런 진보적인 정책 뒤에 어떤 허점이나 뒤안길이 있지 않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치과계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이것은 보수 정부이었던 1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의 진보 정부에서는 그 속도를 더 내고 있는 고무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약간 더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의 시민정신도 성숙되었으리라. 그러나 급여화 정책에서 양적인 팽차 외의 질적인 평가는 어떠할까? 일단 그 질적인 문제점을 나열해보고자 한다.

 

  • 스케일링의 급여화의 한계 : 1회로 한정되고 19세 미만 미성인은 급여에서 제외한 점
  • 씰란트 급여화의 문제점 : 전체 28개 치아 중 큰 어금니인 8개만 적용되고 나머지 치아는 비급여 그리고 18세 미만만 적용되므로 성인은 제외
  • 노인 틀니 급여화의 제약 : 65세 이상에서 적용
  • 임플란트 급여화의 한계 : 65세 이상의 유치악인 경우만 적용되고 평생 2개만 해당된다.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무치악)는 적용에서 제외

그래도 우리나라의 치과계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훌륭하다. 복지국가 일본에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적용범위이다. 일본은 아직 재정문제 때문에 임플란트나 틀니의 급여화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은 치과계만 하더라도 양적인 팽창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고 질적인 문제가 상당수 남아 있다. 예산에 맞추어서 대상을 너무 짜 맞추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 특히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스케일링과 홈메우기는 성인과 비성인을 불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가 하나도 없는 노인을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책이다. 아마도 완전 무치악 환자까지 임플란트 대상으로 했다가는 급격한 보험재정 지출을 걱정했으리라.

 

그러나 국가적인 정책은 빠르게 인기위주로 나가서는 안될 것이다. 사각지역이 없고 형평성의 논란이 없도록 해야한다. 정치인들이야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선심성으로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싶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기획단계에서 신중하고 때로는 바른 소리를 해야할 것이다.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예방 및 양치질 교육 등에 급여화를 충분히 확대하고 그것의 사각지역이 없게 된 이후 다음단계로 막대한 자원이 되는 보철치료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금처럼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스켈링을 못 받거나 성인이라서 씰란트가 필요함에도 못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가 하나도 없는 노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건강 약자라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임플란트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는지도 국민 청원글을 올리는 지도 모른채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챙겨야할 사람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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