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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기자명 이창호 기자
  • 입력 2019.01.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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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서울시정일보] 태백시가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융자 한도액은 총 22억 내외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경영개산자금에 대해 담보 등 종류별 차등금리 중 2 ~ 5%를 시에서 이자보전한다.

운전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이며, 시설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황을 조건으로 한다.

또, 운전자금은 가동 중인 중소업체에 한해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간 매출액 범위 내 3억 원 이하로, 시설자금은 총 사업비의 8억 원 이하로, 경영개선자금은 총 소요자금의 범위 내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융자 받을 수 있다.

희망 업체가 융자추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시는 태백시중소기업활성화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융자 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융자 대상 업체 및 제외·제한 대상, 융자 조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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