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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하면 10가지 복이, 이것만은 알고 가자

‘방생’하면 10가지 복이, 이것만은 알고 가자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5.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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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개구리 등 어종생태계교란야생동물 4종, 방생 부적합 어종 13종은 방생금지

생태계교란 어종 파랑볼우럭
매년 한강에서 만날 수 있는 민간풍속 중 하나인 방생. 가족의 건강, 자녀들의 행복․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정성을 담아 한강을 찾는다. 하지만 방생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기억해서 가자.
시(한강사업본부)는 방생활동이 많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진정한 방생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선정․소개하며, 오늘 5.9(월)~10일(화)까지 안내활동을 실시한다.
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에서 자체 안내반을 편성․운영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방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생은 다른 이가 잡은 산 물고기, 날짐승, 길짐승 등의 산 것들을 사서 산이나 물에 놓아주는 일로 살생과 반대되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방생을 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이 없고, 기쁜 일들이 모이며, 건강하게 오래살고, 자손이 번창하며,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고, 은혜에 감응하고, 모든 재난이 없으며, 천상에 태어나고, 모든 악이 소멸되며, 복덕과 수명이 영원하다는 10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한다.

이 같은 방생의 공덕을 위해 매년 석가탄신일과 전날 양일간에 걸쳐 약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반포․뚝섬․이촌․광나루한강공원 등을 찾아 방생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방생에 적합한 어종만을 준비해야 한다. 한강 방류가 절대 금지된 동물로는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이 있고, 부적합 어종은 미꾸라지․떡붕어․비단잉어를 비롯한 한강 방류 부적합 어종 13종이다.
특히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4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에 급격한 개체 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거나 고유종을 포식해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부적합 어종 13종 중 향어, 떡붕어, 파라니아 등은 외국에서 도입된 외래종으로 한강고유 어종의 유전자 변이 등 생태계를 교란 시키고 수 있으며, 버들개, 자가사리, 가시고기 등은 우리나라 고유어종이나 특정지역에만 서식하는 어종으로 한강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미꾸라지’는 고유 어종에 속해 방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강 본류와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 할 우려가 높고,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 종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배스, 붉은귀거북,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 메기 등 양식 어종이 한강에 방생되면 곧 폐사되어 생명을 존중하는 방생의 의미가 퇴색되고 한강의 생태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한강에 적합한 어종을 방생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어지고 아울러 한강 생태계 보호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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