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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피살된 이유 보니

임세원 교수, 피살된 이유 보니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1.03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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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사진=MBC)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故 임세원 교수가 다른 의료진들에게 상황을 알리려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5분쯤 정신과 진료 중 A씨에게 피습을 당해 숨졌다.

당시 임세원 교수는 대피실로 몸을 피했으나 다른 의료진들의 안전을 우려해 위험을 불사했다. A씨가 외부에 있는 다른 의료진들을 해칠 것을 우려해 밖으로 나가 '피하라'고 소리를 치며 도망가다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CCTV영상에는 A씨가 진료실에 들어간 뒤 임세원 교수가 밖으로 뛰어나와 엘레베이터 쪽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졌다. 이때 A씨가 임 교수를 공격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1시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을 대상으로 대피통로나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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