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0 10:50 (토)

본문영역

위안부 할머니 사기, 채권 시효 소멸한 상태…해결 방법은?

위안부 할머니 사기, 채권 시효 소멸한 상태…해결 방법은?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2.31 14:1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92)가 18년 전 이웃에게 전 재산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사기 피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이 할머니가 지난 2001년 4월쯤 이웃 정모씨에게 당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4000만원을 빌려준 뒤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청원글에는 "할머니는 정씨의 장모가 찾아와 사위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도 잘 주고 돈을 불려준다고 얘기해 빌려줬다고 한다"라고 적혀있다. 청원인은 "할머니는 돈을 돌려받으러 정씨를 찾아갔지만 '다음에 주겠다'는 말뿐이었고, 잘 만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법도 잘 모르고, 도움을 요청할만한 가족도 없었던 이 할머니는 18년 동안 남모르게 속앓이를 하다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 집은 그동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적 절차를 검토했다. 그러나 18년의 세월이 흘러 채권 시효가 소멸한 상태라 달리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청원인은 이 할머니의 피해 내용을 알리며 돈을 돌려받아 마음의 짐을 벗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로 속리산에서 살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돈을 모았다고 한다.

이어 "지금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위해 증언 활동을 끊임없이 하시는 할머니는 이 돈을 돌려받으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씀하신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