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경찰청에서는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증진을 위해 오는 2019년 1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16일부터 2개월간 서울·경기북부청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데 이어, 10월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1월부터 민원인이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진행 절차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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