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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2월)

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2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2.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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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 ‧치료용 대마 수입 허용 등 변경되는 주요 정책

[서울시정일보] 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
 
◈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2월) 및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도록 개선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7월)
  - 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한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지원
 
◈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확대(‘16년 매출액 기준 50억 이상) 추진
 
◈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월)  
   - 의약품 안전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 제공
 
◈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월)  
  - 뇌전증 치료제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허용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 천연‧유기농 화장품 정보를 소비자가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운영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 희귀질환자 등 국민 건강을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공급
 
◈ 의료기기 표준 코드 부착 의무화(7월)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바코드 부착 의무를 부여하여 제품 생산부터 유통·사용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의약품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 의무화 및 현지실사 체계 강화(12월)
  - 의약품등 수입 시 해외제조소 명칭 및 소재지 등록 의무화
  -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및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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