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심부름업체 성폭행, 전자발찌 차고 범행 시도

심부름업체 성폭행, 전자발찌 차고 범행 시도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2.28 14:26
  • 수정 2018.12.28 14:3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SBS)
(사진=SB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의뢰를 받아 여성 고객의 집으로 찾아간 심부름 대행업체 직원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서모(43)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서씨는 올해 중순께 여성인 A씨의 의뢰를 받아 집을 방문, 가구 배치 업무를 마친 뒤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씨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A씨의 초등생 자녀에게도 위협을 가할 듯이 A씨를 협박했다.

우연히 A씨의 집으로 찾아온 아파트 경비원이 벨을 누르자 벨 소리에 놀란 서씨가 달아나 미수에 그치게 됐다.

서씨는 이전에도 흉기로 여성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15년간 수감생활을 했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자신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의뢰한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봤다"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처리가 상용화된 현대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공포심마저 불러일으킨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