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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면 처벌받는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면 처벌받는다.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8.12.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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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위반행위별 법정형

[서울시정일보]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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