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차주혁이 마약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차주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주혁은 퇴거불응, 모욕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는 그의 퇴거를 요구한 경찰에게도 욕설로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차주혁은 지난해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마약 투약 혐의와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해 6월 1심 실형 선고이후 법정 구속 후 형을 모두 복역하고 나서 이달에 출소한 지 12일 만에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차주혁을 언급했다.
전 변호사는 "마약사범 같은 경우 초범이면 집행유예정도로 가볍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차주혁의 경우) 출소 후 3년 이내 '누범 가중'(累犯加重·누범에 대하여 형벌을 더 무겁게 내리는 처벌. 법정형의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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