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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주 세무사]김덕후의 세금이야기3

[박일주 세무사]김덕후의 세금이야기3

  • 기자명 박일주 논설위원
  • 입력 2018.12.27 17:57
  • 수정 2018.12.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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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자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세금신고는요? 전 이제 세무조사 받는 건가요?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혹 서울집을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농가인테리어비와 축양장 만든 비용은 어떻게

박일주 논설위원. 세무사
박일주 논설위원. 세무사

[서울시정일보]

김덕후씨는 지리산에서 캔 더덕 한 뿌리를 들고 오랜만에 설 나들이를 왔다. 강남은 역시 메케한 매연과 미세먼지가 쩐다(~ 시러 시러~~). 좋지 않은 기관지때문에 기침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는말 역시 자연인이 된 게 잘한 선택이었어! 콜록

박셈의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입구에 지저분한 빈 수조와 오랫동안 안쓴 듯한 요상한 기계들의 모습에 순간 당황스럽다. 과거의 멋진 해수수조의 모습을 상상하고 왔는데......  ! 아쉽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반갑게 박셈이 인사를 한다. “아이고~ 살살다뤄줘잉님! 오랜만입니다.”  '"아 눼~~” 김덕후씨의 온라인에서 이름은 '살살다뤄줘잉'이었다. 그리고 박셈은 세무전문가로서 닉네임이 '무사'였던 것이다.

 

"무사님! 요거 백년묵은 지리산 더덕입니다.”  “ ! 크다요."  입 벌어지는 박셈과 오랜만에 만난 김덕후씨는 물고기 이야기, 산 이야기, 식물 이야기, 야생초 이야기, 정글식물 이야기에 서울에 왜 왔는지를 까묵고 있다가 한참의 취미담을 나누고서야 궁금한 본론을 질문하였다.

 

김덕후 : 그래서 말인데요. 전 사업자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세금신고는요?

전 이제 세무조사 받는 건가요?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혹 서울집을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농가 인테리어비와 축양장 만든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주저리~주저리~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질문에 박셈은 눈을 지긋이 감고는 껄껄 웃으며......

 

박셈 : ...... 그냥 절 믿으세요. 살살다뤄줘잉님. 라잇 나우!  걱정 뚝!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걱정이 사라진 김덕후씨에게 박셈이 거꾸로 질문을 계속 합니다.

 

박셈 : 세금은 그때 그때 달라요. 같은 집을 팔아도, 흥부가 집을 팔 때와 놀부가 집을 팔 때

세금이 각각 다르고, 같은 월급을 받아도 흥부와 놀부가 세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질 문요. 먼저 서울 집은 아직 가지고 계시죠?

 

김덕후 : . 아직 아이들이 학생이라 당분간 가지고 있으려고요.

 

박셈 : 지금 지리산에서 농사도 지으시죠?

 

김덕후 :

 

박셈 : 민박에 손님은 많으세요? 읍사무소에 민박업 등록은 하셨어요?

 

김덕후 : 일주일에 두 팀정도 오고요. 민박업 등록은 아직 못했어요.

 

박셈 :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등등

 

김덕후 : 주저리~ 주저리~ 긴 설명......

 

박셈 : 그러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겠어요.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 차차 전화로 상담을 하나씩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업자에 대해서 만 설명해 드릴께요.

 

소득세법상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니까 사업자이시긴 해요.

그런데 현재 식량재배업은 과세제외이고 2015년부터 기타작물재배업은 연매출 10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이며,

농가부업소득인 민박업은 연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니까 소득세는 없어요. , 님은 기본적으로 농민이세요.

(! 농민이 이럴 때는 좋구나!)

 

그다음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지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재화를 수입할 때 붙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는 개인이 직접 외국에서 수입할 때에는 최종 소비자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과세사업자라고 하면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요.

이 때 면세여부가 중요해요. 님께서 수입하시는 식용이 아닌 식물들은 국내산이 아니기에, 소비자에게 그대로 팔면 과세가 되고,

작물재배를 한 후 팔면 국내산이니까 면세가 되죠.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되는 새, 열대어, 물고기, 산호 등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셈이죠.

그래서 외국식물을 수입하여 파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재배를 하신 후 파신다면 국내산이 되는 것이니 면세가 되겠지요. 만약, 수입 즉시 파신다면

과세재화를 유통하시는 것이고, 이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사업자니까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아야 하구요.

다만 사업자로서 수입하실 때 내신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사업자등록내시면 이래저래 복잡하실 테니 차라리 일정 기간

재배하신 후 파시는 농민의 길을 가시길 추천해드립니다요.

(! 국내산 조으다~)

차 시간이 있으시니 오늘은 요기까지 다음엔 전화로 설명드리죠.

 

 

이제 김덕후씨는 지리산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샬랄라~ 한결 가벼워졌다. ‘'역시 취미는 같이 해야 제맛이야~ 사업자이지만 나는 농민이였구나.’

 

다음 편에는 김덕후씨와 박셈의 전화상담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외국에서 구하기도하고 동호인들끼리 온라인으로 사고 파는 요즘 세상에 꼭 필요한 세무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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