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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사 징역10년, 어떻게 이럴 수가

여강사 징역10년, 어떻게 이럴 수가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2.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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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사진=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9살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경기 북부 지역의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2016~2017년 당시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중학교에 진학하며 학교 상담 시간에 이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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