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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8.12.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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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3단계 구축

▲ 내고장알리미 누리집 메인화면

[서울시정일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반복적인 유권해석 요구 등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 및 인허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전보 등에 따라 법령 이해도가 부족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예기치 않은 규제가 되고 국민 불편 및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저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국민이나 기업 등도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벌금 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1·2단계 중앙부처 유권해석 관련 전산자료 구축에 이어 내년 1월에 사회분야 6개 법령관련 유권해석 자료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 공개하여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내부행정시스템에 유권해석 DB 배너를 설치하여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 등 자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추가 연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 등도 법령유권해석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있도록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각 지자체 누리집에도 배너를 설치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법령해석 지연으로 야기되는 행태규제를 방지하고, 국민과 기업 등은 행정처분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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