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예식장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위반...23개소 적발

예식장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위반...23개소 적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5.16 10:3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개소는 형사입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지난 4월21일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OO웨딩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은 칠레산 돼지 족으로 조리한 족발과 중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금액: 조사 중)하였다.

또 4월29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OO결혼식장 뷔페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조리한 떡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금액: 1,335㎏/1,560만원)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 이하 농관원)은 최근 결혼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예식장 부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단속에서 2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961개 주요 예식장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하였다.
적발된 2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3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들은 음식 조리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된 품목별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5건, 닭고기 3건, 오리고기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행위가 3건,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2건, 미국·호주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8건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우리 원 특별사법경찰이 연중 음식점은 물론 농산물 유통단계별로 전 품목에 걸쳐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도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나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