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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결론 어떻게 됐나?

이수역 폭행 결론 어떻게 됐나?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8.12.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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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진=JTBC)

경찰이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폭행'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CCTV와 휴대폰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남녀 5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와 B씨 2명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각각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씨 등 여성 일행 2명은 지난달 13일 새벽 4시께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쌍방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당방위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양측 모두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적극적 공격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여성 측은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남성 측은 당시 여성들이 먼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남성들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아 뿌리쳤다고 진술했고, 여성들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진술하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성 일행 1명 역시 남성이 발로 찬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점 밖 다툼으로 B씨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를 진단을 받았지만,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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