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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현장] 진술거부권의 재발견(미란다원칙)-2 끝

[김경호 변호사 현장] 진술거부권의 재발견(미란다원칙)-2 끝

  • 기자명 김경호 논설위원
  • 입력 2018.12.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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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엉덩이’로 하지 말고, 현장에서 ‘발’로 하자!!!  
 

김경호 변호사

[서울시정일보] <전호에 이어서>김경호 변호사의 법률칼럼에서 이번호에는 야전의 『진술거부권』을 말하다 – 진술거부권의 재발견을 끝으로 게재한다. 

#5.  『진술거부권』에 관한 편견과 선입견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앙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피의자의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는 헌병이나 군검사 앞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 자체로 ‘괘씸’죄에 걸려 ‘가중 처벌’ 되리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 만약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처벌의 조건이 된다. 이때에는 차라리 자백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중에는 피의사실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지를 받아야만 그 기억을 복원할 수 있고, 그 기억을 복원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인가요?”에 대하여 100%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피의자의 진술 유형 중에는 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형(型)이 있다. 그럼 기억을 복원한 다음에 진술을 해야지, 왜? 무엇 때문에 성급히 이렇게 진술을 하는지? 이는 본인이 본인을 죽이는 말인데도... ② 그 다음은 “피해자들이 그렇게 진술한다면 그렇게 인정하지요.”형(型)이 있다. 그렇게 진술하면 선처해 줄 것 같아서? 꿈 깨시라, 반드시 처벌받을테니 !!! 

결론적으로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피의사실은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하여 그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이나 내용, 피해자 등을 사전에 통보받기 바란다. 이것이 나중에 기소 후 공소사실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반드시 기억을 복원 후 진술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전에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모두 복원이 안되면 이  『진술거부권』을 활용하여 그 기억을 복원할 시간을 요청해서 철저히 본인의 기억으로 진술하기 바란다. 이렇게 진술을 하시라...
 
“신문사항에 대해 지금은 아무 기억이 없으니 그 기억을 복원할 시간을 요청하는 의미로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 기억이 복원되면 다음에 진술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감찰조사, 법무징계조사, 헌병수사, 군검사 수사 등에 모두 적용된다. 이것이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의 발현이기도 한 것이다.
 
처음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 말라!!
 
     ② 피고인의 경우
 
       재판을 하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최종 군검사 구형 단계에서 군검사는 이렇게 얘기한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기가 막힌다’. 재판 시작할 때마다, 재판장께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준다. 피고인의 권리라고...

그런데 군검사는 그 권리를 행사하면 반성하지 않으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저런다’. 
 
이때 군검사의 구형대로 피고인의 ‘부인’이 가중처벌 사유인지 판단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처벌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1.7.13. 2001도192 판결 참조).
 
그럼 군검사는 구형 이유에 그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필수적으로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증거를 언급함이 없이 피고인이 부인하니 엄히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법리에 근거한 것인가? 진술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검사‘님’이 판단한 것을 ‘감히’ 부인하니 ‘괘씸’해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인가? 
 
진술거부권부터 공부하기 바란다. 실력으로 수사하고 재판하자!
 
#6. 에필로그 ? 수사기관을 위한 진술거부권 
 
  필자는 주로 피의자의 기억 ‘복원’과 그 시간을 위해 『진술거부권』의 재발견을 설명하였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위해서는 피의사실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이나 내용, 피해자 등을 사전에 통지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야 그 사실에 집중하여 피의자도 기억을 복원하고, 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그 증거를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 제12조 1항에서 명하는 ‘절차적 방어권’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헌병수사관이나 군검사 입장에서도 이에 반드시 협조해야 할 이유가 있다.  
 
왜 수사하는가? 수사 결과 죄책을 묻기 위해선 ‘기소’하기 위함이지 않는가? 기소함에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즉,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4항에 따르면, “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이다.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도1767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특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에게는 수사의 능률과 신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피의자로서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정 없이 ‘무데뽀’로 수사하려는 수사기관에 대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수사기관 본연의 수사 목적을 환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적법’하게 하자는 의미이다.
 
P.S. 『사진』은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행사 여부 판단을 위해 사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요청했고, 이에 팩스로 보내준 자료이다. 이런 수사관도 존재한다. 감사할 일이다.

이제는 수사기관(헌병수사관, 군검사)이 ‘자백’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력’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찾아서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수사 내용대로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제 수사는 ‘엉덩이’로 하지 말고, 현장에서 ‘발’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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