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이던 BMW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서 A씨(46)가 몰던 2009년식 BMW320d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차량 전체가 전소됐고 BMW 옆에 주차된 K5와 모닝이 불에 그을린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도천동에서 도산동으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차량 앞 부분에서 불길이 치솟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을 세운 후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행 중 엔진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BMW 화재 민관합동 조사단은 이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에 대해 과징금 112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BMW 측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설계 결함, 늑장 리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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