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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학원 이사회의 반론 보도,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한 서울시의회 여 명 의원 고소

숭실학원 이사회의 반론 보도,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한 서울시의회 여 명 의원 고소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2.24 17:40
  • 수정 2018.1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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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본지 11월 6일 자에 보도한 "학교 현장에도 만연한 채용비리...서울시교육청. 입맛대로 감사 의혹"의 제목으로 게재한 서울시의원 여 명 시의원의 보도자료에서 본지가 게재한 보도 내용 중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반론 보도를 요청해와 보도 한다.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회(이사장 김형석)는 12월 20일(목), 여 명 서울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라고 알려왔다.

숭실고등학교의 반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달 11월 05일(월), 여 명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감사에서 “(숭실고등학교) 교장의 경우 정관에 의하면 교장공모자격이 없음에도 내부공모에 의해 선임됐고”, “사학기관 공공성강화 TF에 숭실고의 임시이사로서 남편의 친구를 행정실장으로 꽂아 넣은 것으로 확인된 분”이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서울시교육청이 숭실고등학교에 관선이사를 파견한 이후 그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비리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자격 없는 교장’이라는 비판의 핵심은 신임 교장이 목사 신분이라는 점인데, 숭실 이사회의 교장선임은 숭실학원 정관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로서, 이것은 이 사안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숭실학원 감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숭실학원의 <정관시행세칙> 제3장 제10조(자격)에 따르면, “교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에서 인정하는 개신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장로라야 하며”,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먼저 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법 22조에 “장로에는 2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治理)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목사 신분인 신임 숭실고 교장은 숭실학원 정관과 교회 총회 법에 적법한 자이다. 또한 유능하고 훌륭한 교장을 선임하기 위해 교장 응시 자격을 교회 직분과 관계없이 교사 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청 감사결과에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여 명 시의원은 숭실 이사회가 교장자격이 없는 자를 교장으로 선임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숭실학원 이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

 여 명 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감사에서 “숭실고의 임시이사로서 남편의 친구를 행정실장으로 꽂아 넣은 것으로 확인된 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숭실의 임시이사 9명중 여성은 김언순 이사가 유일한 바, 김언순은 행정실장이 채용된 2018.2월로부터 2달이 지난 2018.4월에 임시이사로 부임하였다. 김언순은 행정실장(김모씨)이 채용된 이후 이사로서 그를 처음 만났으며, 김언순 이사의 남편(조모씨)과 행정실장은 전혀 생면부지의 사이이다. 그럼에도 여 명 시의원은 마치 김언순 이사가 권력을 행사하여 남편의 친구를 행정실장에 채용되도록 압박한 것처럼 사실을 날조하고, 임시이사회도 이러한 비리에 가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언순 이사와 숭실이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여 명 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감사에서 숭실 이사회 및 김언순 이사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14개 언론사에 의해 여과 없이 또는 더욱 왜곡 보도됨으로써 명예훼손의 정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증폭 확산되었다.

 2016년 3월, 숭실학원에 파견된 임시이사(관선)이사들은 교육청 감사결과 처분 요구된 총 35가지 지적사항을 모두 해결했다. 이 중에는 학교법인 임원 직무 해태로 인한 고등학교 교장공백 6년, 차입금 등 법인회계 집행 부당, 학교급식비 집행 및 관리부적정 등 굵직한 비리 사안들이 있었으나, 임시이사들은 교육청의 처분 요구를 이행하고 학교를 정상화했다. 그리고 내부공모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기 교장을 선임하고, 교사 직선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감을 선임하는 등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교 인사행정의 안정을 도모했다. 12월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임시이사 체제의 종료와 숭실학원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숭실학원의 임시이사들은 파견된 지 34개월 동안 단 한 푼의 급여도 없이 헌신하여 학교 정상화를 이뤄내고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여 명 시의원이 교육청 대상 행정감사에서 ‘숭실의 이사회가 자격 없는 자를 교장으로 뽑고, 또 특정 이사는 남편의 친구를 행정실장으로 꽂아 넣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숭실의 임시이사들을 끔찍하게 매도한 행위이다. 
숭실 이사회는 물론 숭실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분노와 개탄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반론 보도를 요청해와 보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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